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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개정된 주민등록법 안내

Writer 솔루웨이 Date 2006-09-29

새로 개정된 주민등록 법을 숙지하셔서 불이익을 받는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2006년 9월 24일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는 등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으로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률: 주민등록법 제 21조(벌칙)제 9항9호 (시행일 2006,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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