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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방송통신위원회 개인보호정책 강화 관련 공지합니다.

Writer 솔루웨이 Date 201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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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L 보안서버 관련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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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시행되오던 보안서버 권고사항이 방송통신부령으로
8월 18일부로 과태료와 행정처벌 등이 법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서 잘 시행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법적인 조항이 통과 되었고.
현재는 어떤 조치가 내려진 것은 없으나 기존과 크게 다른 점은 없으나 시정명령을 시행하지 않으면 실제로 법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현재 SSL보안서버 진행한 고객사도 계시고 아직 미 적용 고객사도 계십니다.
SSL의 적용시 기존 프로그램과 오류를 유발하여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강화된 조치로
인해 고객사와 함께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대응방법
* 주민등록번호는 절대 등록될 수 없습니다. 주민번호 등록은 삭제조치
* 회원가입 등이 있는 업체는 SSL필수 설치 적용되어야 합니다.
* 온라인문의 등이 있는 경우도 SSL적용되어야 합니다. 연락처로 바꾸면 예외.


비용을 줄이는 방법
* 개인정보가 아닌 연락처등 회사 정보를 받도록 유도
* 온라인등록이 많지 않은경우 메뉴삭제
* 회원가입이 많지 않은 경우 회원가입메뉴 삭제.
* 개인정보보호협회 에서 제공하는 (5인이하 사업자) 무료 설치신청


연락해본 결과 KISA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의견은 현재 법적인 수정이 된 상태고
기존처럼 시정조치 권고 후 미조치 시 과태료나 행정처벌등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결론은 회원정보를 많이 보유한 업체는 비용이 나오더라도 SSL보안서버를 구축해야 하고
중소영세 업체는 비용이 안드는 방향으로 개인정보 수정,삭제 와 무료 설치신청 등을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개인정보를 소중히 관리해야 되는 취지이므로 침착하게 대응하시고 앞으로는 개인정보 보호관련 지침을 제작시 참고하는 시스템이 자리잡을 것이라 봅니다. 아울러 순차적으로 필요한 고객사는 개별 공지와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루웨이 배상


방송통신위원회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 개인정보 보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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